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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참여자 모집, 선착순! 40만원받고 이사하세요.

by 가이드조과장 2023. 6. 1.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000명 한정 지원이기 때문에 이사 예정이신 서울시 거주 청년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알아보고 지원해보세요.



서울시 청년 이사비, 부동산 중개비 지원

전세나 월세로 주거를 해결하는 젊은 청년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잦은 이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한번 가려면 생각보다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과 지갑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가정 단위로 이사를 갈 때에도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비가 부담이 되는데, 잦은 이사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자주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서 집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청년_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지원
서울청년_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지원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 청년의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및 종이로 만든 가구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이사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_이사비지원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자 확인

2022. 11. 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인 2023. 6. 9까지 이사 관련하여 지출을 완료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금액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입니다.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 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가능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 (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종이로 만든 가구가 흔한 항목인지는 의문인 부분)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인원은 5,000명으로, 선정 방법은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이란?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

 

구  분 정  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신청 자격


🔷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서울시 청년 자격이 되는 자)이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 지원 가능한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

🔷 참여제한 대상자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제출 서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류 내에 기입된 본인 외의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중개보수 등)
  5.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장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선정결과 발표


1.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2.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3.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은 6월 9일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신청 자격에 적격 한 자에 한하면서 5,000명까지만 이사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이사를 하신 분들은 증빙 서류들 잘 챙기셔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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