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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서류

by 가이드조과장 2023. 5. 30.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5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사업체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에요.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서울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 : 4월 신청자 - 5월 31일, 5월 신청자 - 6월 30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일

신청은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신청기간 : 2023.4.3. ~ 5.31.
  • 신청서 접수 : (4월 접수) 2023.4.3.~4.30. / (5월 접수) 2023.5.1.~5.31.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X 3개월)까지 지급되며,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지급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 신청  서류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 근로자 재직증명서
  3.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4. 고용유지계획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주)
  6. 통장사본(사업주)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 방문,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문의처 : 서울시 고용노동국 고용정책과 02-2194-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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