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5.26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 이상의 저축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기본금리 연 2% + 우대금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부터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5월 26일까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별도로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만기 시에는 최소 360만 원의 본인 납입금을 포함하여 720만 원 이상의 저축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잘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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