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서 지정했던 부동산 관련 지역 규제들을 작년에만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들어서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사들은 벌써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한 발표가 된 것처럼 나와있지만 정부에서 직접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1월 2일자로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문정부 때 지정된 부동산 규제를 싹 푼다는 기사에 대한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었는데, 1월 3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지난 정부에서 지정했던 규제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었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해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역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15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국토교통부) 하여 심의한 결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는 지역은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월 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해제 관련 내용은 1월 5일(목요일) 0시부터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재 서울의 18개 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월 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의 전매 제한이 적용 중인데,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합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및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정책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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