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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11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제외 국가 및 격리 면제 절차

by 가이드조과장 2021. 11.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해외에 나갈 때 뿐만이 아니라 해외를 방문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에도 격리 면제가 해당되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제외



✔️ 격리 면제 대상

코로나19 관련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해외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무조건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접종 이력 이외에도 면제 조건을 갖출 경우 격리 면제에 해당합니다.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접종일 이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을 말합니다. 

2. 예방접종완료자여도 기침이나 고열 등 코로나19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3.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늘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은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두 자릿수 인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격리 면제자에서 제외를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입국하거나 체류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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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면제 절차

1.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입국 시 검역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① 예방접종증명서 ( COOV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 스티커 )

 ② PCR 음성 확인서 ( 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 : 국가별로 PCR 결과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니, 국내 입국 전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잘 알아보시고 검사를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국내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및 6~7일 차에 PCR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대상 조건이 유지됩니다. 

3.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본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스스로 수동 감시는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수동 감시도 모두 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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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면제 제외 국가

한국은 해외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접종완료자에 한해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외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매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방문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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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기준 격리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입니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적용기간은 11월 1일 ~ 11월 30일로, 매달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으니 해외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 입국 일정과 정부의 격리 면제 제외 국가 발표를 잘 확인하시어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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