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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친환경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법

by 가이드조과장 2022. 1. 17.

요즘 점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고 건물 내의 주차장에도 친환경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투싼 하이브리드를 이용하고 있는만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확인해봤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주차구역 관련 법규

- 친환경 자동차란?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기존 법규)
-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변경된 법규)
-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비율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 친환경 자동차 주차 시 요금 감면

 

친환경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기존 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은 주차장법상 주차대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사항만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변경된 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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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비율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에는3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주차단위구획을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조례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 주차구역
충전시설 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내 친환경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은 5%이지만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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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8조의4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도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차' 구역이 아니라 주유소 개념인데 충전시간을 감안해서 오랜 시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임시 정차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주차 시 요금 감면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차량 포함)는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주차장 포함)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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