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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관련해서 바뀐 교통 법규, 헷갈리는 부분 정리!

by 가이드조과장 2022. 1. 12.

작년 부터 우회전 관련해서 법이 바뀔거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가 SNS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헷갈리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봤어요.


1월부터 바뀌는
우회전 교통 법규


새로 변경된 교통법규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 다른 정보들에 의해 혼란스러우실텐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관련 법규

기존 우회전 교통 법규

기존에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우회전을 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잠시 멈춤을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보행자가 길을 이미 길을 많이 건너서 내 차량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서 주행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근처의 인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회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한해서 경찰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부분인거지 완전히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022년 변경된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 2021.10.21]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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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등

★ 요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우회전 직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는 차량의 우회전 진행이 불가능하다" vs "보행자만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지라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유효할 때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별도로 명시된 법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라는 취지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신호등의 의미와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와있는데, 전면 차량신호등이 녹색/황색/적색일 경우 모두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하고, 이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

보험료 할증 관련 변경된 내용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변경되는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에 관한 내용은 이 보험료 할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멈추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보행자 의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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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 시스템으로 보행자나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 등 다른 차량에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등은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없을 경우이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면 교차로의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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