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물들은 건축법상의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고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있는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축법상의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나 다른 정보가 없어도 건물의 주소지만 있으면 건축물의 용도 등의 정보를 검색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이라는 등기를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하는 것일텐데요, 건축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을 열람하듯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바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정부24 - 건축물대장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서비스" 탭에서 "신청·조회·발급"메뉴선택을 하면 하단에 건축물대장이 바로 떠있습니다.
분류에서 선택을 하려면 "신청·조회·발급"화면에서 상단에 '주택·부동산' - '매매/계약' 에서 소분류 전체로 검색을 하시면 건축물대장(발급), 건축물대장(열람) 메뉴가 하단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서비스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클릭.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시 주의사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다 보면 "대장구분(일반/집합)", "대장종류"를 선택을 해야합니다.
▶ 대장구분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O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대장종류
1) 대장구분 중 일반 선택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을 경우)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대장구분 중 집합 선택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등·초본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등으로 발급(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발급(1건당) : 500원, 열람(1건당) : 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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