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온 중년 어른들이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요즘의 전세자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모으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출발한 연령층들과 이 시국을 나란히 감당하기에는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집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공부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출하는 금액과 금리에 따라 월세가 나은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들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그럼에도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전셋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관련 상품 중 "청년"들만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
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내가 이사 갈 집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4. 중복대출 금지 : 전셋집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대상에 부합하게 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7. 신용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
8.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신청을 하려는 집이 지금 입주해있는 집일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 대상 주택
임차 가능한 전용면적의 제한이 있는데, '청년전용' 대출이다 보니 일반가구를 위한 대상 주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기준이 동일하나, 청년전용 버팀목 기준은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 지역이나 구분 없이 깔끔하게 3억 원 이하입니다. 일반 버팀목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나,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역시나 청년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버팀목에 비해서 8천만 원~1.2억 정도 대출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2. 신규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증액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의 한도입니다.
3.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담보에 따른 대출한도는 각 보증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위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 값이 나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되겠습니다.
▶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5%~2.1%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저 1.8%에서 최고 2.4%인 것과 비교해보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3%가량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 상품들에 비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이용기간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고,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 상환방법
일시상환도 가능하고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나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
▶ 대출금 취급 영업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전셋집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므로, 중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면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중도에 상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 요약 ☆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5%~2.1%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일반가구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의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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