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내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집니다. 카드 사용 등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항목이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쓸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득이 되는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란?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중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15%(21년, 22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20%)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
* ( ) 안의 내용은 21년, 22년 기부금에 해당
1.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 전액에 대해서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25% 공제
2. 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 전액에 대해서 20% (35%) 공제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에 대해서 20% (35%) 공제
4. 지정 기부금
4-1.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 금액의 30%에 대해서 20% (35%) 공제
4-2. 종교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10%에 대해서 20% (35%) 공제
*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공제(21년, 22년 기부금은 20%), 정치자금은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공제
근로소득의 범위
앞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근로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근로소득과의 구분
- 근로 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사업 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 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퇴직 소득 :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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