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교 때 개강 직전에 맞춰서 겨울방학쯤에 방을 옮기던 시기가 지금까지 2년 단위로 전세를 옮기다 보니 비슷한 계절에 이사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나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집값치고 떨어진 거지 내가 가진 돈에 비하면 여전히 후덜덜한 비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출이 없이 투룸 이상의 전세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금리 때문에 은행 대출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 저렴하던 카카오 뱅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고금리 시대에 그나마 가장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셨을만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대출 상품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내가 이사 갈 집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 전세집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대상에 부합하게 됩니다.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모든 주택에 대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대출이 가능한 주택 대상이 됩니다.
전용 면적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가구나 신혼가구는 수도권은 3억 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인 가구 기준으로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1. 한 가구 당 대출금이 나오는 한도는 일반가구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 원까지입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은 2.2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1.8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한도에 대한 기준은 위와 같고 전세금액 비율로 따지면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까지,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담보에 따른 대출한도는 각 보증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위의 3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 값이 나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되겠습니다.
▶ 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출금리가 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이고, 2억짜리 전셋집에 대한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대출금리는 2.2%가 됩니다.
대출금리는 각 조건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2.4%까지 입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낮은 금리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네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이용기간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고,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도 가능하고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95%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해두고 남은 5%만 1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나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정상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금 취급 영업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전셋집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므로, 중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면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중도에 상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약 정보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소득 및 전세금에 따라 연 1.8%~2.4%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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