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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간

by 가이드조과장 2023. 5.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장기화된 침체된 경제에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급 조건 등 지원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고용장려금 신청 이후 3개월 간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되었을 시 지급 (신규 채용한 이후 6개월간 고용유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체의 기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규모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올 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들에서는 내용을 확인해보고 무조건 신청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서울시 내에서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확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 고용장려금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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