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시 반지하주택매입 시작,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by 가이드조과장 2023. 4. 30.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을 실시하겠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반지하주택의 피해가 이어지고,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반지하주택에 물이 차면서 인명 피해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나 인구 밀집도가 높아 반지하주택이 많은 서울시에서는 올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해요.

 

 

 



 

서울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서울시 반지하주택매입 총정리

일기예보상으로 올해 7,8월에 거의 70일간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장마가 길수록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은 또다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 속도를 내,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반지하주택매입공고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서울시 지하, 반지하 주택의 80% 이상이 1995년도 이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는 대부분 반지하 주택을 대부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2년 반지하주택에서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반지하 주택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지하주택 건설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반지하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존에도 건축법상,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허가권자가 심의를 통해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지만 완전한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있음에도 지하나 반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쓰는 일이 끊이지는 않았던 것을 보면 보다 확실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728x90

 


반지하 주택이란?

반지하주택은 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공간을 임대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저렴한 월세나 매매가로 인해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반지하 공간을 주택으로 쓰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만큼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겠죠.

 

서울시_지하,반지하주택_밀집지역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바닥에서 윗층 바닥까지 높이의 1/2 이상이 지면에 묻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 이상이 지면에 묻혀있다는 것은 창문이 시원하게 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지하 주택을 보면 천장 바로 아래 벽에 쪽창이 나있기도 합니다.

반지하주택의 크기나 구조는 다양하며, 일부는 전용 출입문이나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지하주택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죠.

 

 

 



 

▶ 반지하주택의 단점

반지하주택의 단점으로는 적절한 환기와 채광이 어렵다는 점, 습도와 냄새 등의 문제, 재해와 화재 등의 안전 문제 등이 있습니다.


 

 

반지하주택_매입공고
반지하주택_매입공고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 기간

접수 기간 : 2023년 연내 상시 접수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대상 주택

■ 1, 2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주택유형 : 단독주택(다가구, 다가구용단독),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동별 일괄 매입
  2. 지하층주택 :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

* 주택 유형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름 (아래에 파일 첨부해 두었으니 용도 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우선 매입 대상

  •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 서울시에서 작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지구 내 반지하 주택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서울시 반지하주택매입 불가 주택

  •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법률상의 제한 이유가 있는 주택 (건축법 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 소유자가 공사 직원(전, 현직)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인 주택
  •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택
  • 기타 :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서울시 반지하주택매입 대상지역 및 호수

SH에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려는 지역은 우선 매입 대상이 지정되어 있을 뿐, 서울특별시 전역의 반지하주택이 대상입니다. 매입호수는 3,450호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선착순으로 매입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지하주택매입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3년 내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주택매입 공고일은 2023. 4. 11.입니다. 

  • 공사 인터넷 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 SH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주택매도신청
  • 우편(방문) 접수처 :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728x90

 

 제출 서류

  •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1)
  • 반지하주택 매도신청서 (양식2)
  • 매도신청주택 건물·임대 현황 (양식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4)
  • 청렴서약서 (양식5)
  • 위임장 (양식6)
  •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양식7)
  • 매도신청자 개인정보 서식 (양식8)
  • 물건개요 (양식9)
  •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임차인 주거상향 신청서 (양식10)
  •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집주인 계속거주 신청서 (양식11)
  • 기타 서류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관할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해 피해사실 확인원)

서울시 반지하주택매입 온라인 신청가기
서울시 반지하주택매입 온라인 신청가기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