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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만기 환급금, 중도해지

by 가이드조과장 2023. 3. 7.

정부에서는 대기업만 선호하는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혜택이 있어 공유하려고 해요!


2023년_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신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 첫 회사(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도 일정 금액을 적금하듯이 납부해야 하고 기업과 정부에서도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2년이 되면 적립금을 모두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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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어도 12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 자에 한해서는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고,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휴학 중인 학생 신분의 청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의 중소기업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데 휴학생들은 얼마 있지 않아 곧 학교로 돌아갈 신분이다 보니 이 제도에는 맞지 않는 대상이겠네요.



❗️2023년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에는 업종 상관없이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이면 공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고용일 기준 평균 3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한하여 해당 제도의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은 신규 신청자를 7만 명을 받았으나, 2023년은 2만 명만 신규로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

내일채움공제는 통일된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청년 근로자가 첫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불가능하지 않은 게, 신규 취업을 하고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재직자가 된 상태에서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겠죠? 신청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적지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지 신청을 안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내가 2년을 근속을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건데, 회사들도 신청을 미루지 말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처음 20개월간은 16만 원씩, 4개월은 20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20개월간은 16만 원씩, 4개월간은 20만 원씩 해서 2년간 총 400만 원의 적립금을 납부합니다. 2022년 까지는 고용된 직원의 수에 따라 기업 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2023년부터 이 금액은 100% 기업 부담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에서도 400만 원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매달 적립하는 청년, 기업과는 달리 기간별로 일정 금액씩을 적립하게 돼요. 첫 달에 60만 원, 6개월/12개월 차에 70만 원씩, 18개월/24개월 차에 10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총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이렇게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적립을 하고 청년이 2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해서 만기가 되면 적립한 1,200만 원 + 알파의 금액을 모두 청년에게 지급해 주게 됩니다. 2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내가 적립한 금액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셈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은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은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으로 청년과 기업이 100만 원씩을 더 부담하고 정부 부담금이 200만 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이렇게 2년 근속을 해서 만기 후 공제액을 수령한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취직해서 최소 2년은 다닐 수 있는 회사다 싶으면 놓치지 말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_신청방법
청약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우선 해줍니다.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워크넷 승인 심사를 마치면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

청약 신청을 하고 나서 청약 승인이 나면, 적립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근속을 한 후 2년 만기 시 만기지원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 만기지원금 지급 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에게 SMS 등을 통해 통보 연락이 오면,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 근로자의 계좌에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승인이 완료되어 납입금을 적립하다가 사정이 생겨 중도에 해당 중소기업을 퇴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 해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란?

청년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 중도해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청년이 주체가 되는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_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_중도해지_사유별 계약종료일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계약취소 및 청약철회의 경우 취소 및 철회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하게 되고, 중도해지시에는 해지 사유및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대상

  • 기업 사유 :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도해지가 될 경우,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하게 되고,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100%를 청년에게 지급)
  • 청년 사유 : 청년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가 진행될 경우, 부담금은 적립 주체에게 지급되게 되는데,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다시 기업에게,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50%를 청년에게 지급)
  •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퇴사 시 :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공제 가입 기간과 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무조건 청년이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체 입장에서도 젊은 인력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도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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